관련업무
제이에스더원은 세계적인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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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계약체결절차
계약대상
계약체결기본요소
1. 기명조합원
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(운송사업자)
2. 공제종목 및 기간
대인배상I (책임공제). 대인배상II. 대물공제, 차량공제, 종사자 재해공제 전 종목 공히 1년기본 계약단위로 함
공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별도로 정한 단기 요율로 계약.
계약체결절차
계분담금의 적용
1. 분담금 적용상의 차종 구분
구분 | 1종 | 2종 | 3종 | 4종 | 특정 | 특수 |
적용구분 | 적재정량 5t초과 | 2.5t초과 5t이하 | 1t초과 2.5t이하 | 1t이하 | 특정용도 사용자동차 | 특수작업용 자동차 |
2. 적용분담금 계산
적용분담금 = 기본분담금 X (할인.할증+과손할증)요율 x 신규진입업체 가산요율
적용분담금 = 기본분담금(특약분담금) x 경영성과요율 x 특별요율 X (할인.할증+과손할증)요율 x 신규진입업체 가산요율
공제종목별 보상내용
담보 | 보상하는 내용 | ||
대인배상 ⅰ | 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 손해배산보장 법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| ||
사망 | 부상 | 후유장애 | |
1억원 | 최고2천만원 | 최고1억원 | |
대인배상 ⅱ |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l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대인배상ㅣ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| ||
대물배상 |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| ||
법률특약 |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|
계사고접수 및 현장출동
사고접수번호(가접수) : 1577-8278
사고접수 가능시간 : 365일 24시간 연중무휴
차량정비 및 고장으로 인한 현장출동서비스는 제외